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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법 반강제서명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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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국당 국회의원 50여명이 5.18특별법안 제정 서명을 하지않은데다 서명자중 상당수가 법안에 대한 사전인지도 없이 도장만 찍어 준것으로 나타나상당한 파문이 예상된다.신한국당은 7일 오전 5.18특별법안을 국회에 내기전에 당소속의원1백66명을 대상으로 찬성서명을직접 받았으나 발의자인 현경대 박헌기 강신옥의원등 특별법제정기초위원5명을 포함해 1백11명만 법안에 서명했다.대구경북지역에서는 정호용, 허화평, 김상구, 금진호, 강재섭, 최재욱, 김길홍, 이영창의원등이 서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지도부는 이처럼 비서명자가전체의원의 30%가량으로 나타나자 큰 충격속에 긴급회의를 갖고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당은 서명자중에서 특별법제정에 확실한 찬성을 보인 일부의원들에게는 5.18특별법안에 대한사전설명이 있었으나 상당수의원들에게는 의원회관의 여직원을 통해 일반법안서명인것처럼 반강제적으로 도장을 찍게한것으로알려져 해당의원들은 매우 당혹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정가는 현재 야권이 특검제도입을 주장하며 신한국당안에 반대하고 있는점을 감안하면 여당의 난조기류는 5.18특별법의 국회처리자체를 불투명하게만들고있다는 분석이다. 〈이헌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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