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노씨 재산 '추징보전' 배경·결과

노태우 전대통령등 비자금 사건 관련자 18명의 담당재판부인 서울지법 형사 합의30부(재판장 김영일부장판사)가 특가법상 뇌물로 구속기소된 노씨에대해 검찰측이 신청한 '추징보전절차'를 받아들임으로써 노씨는 자신의 전재산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검찰이 법원에 대해 노씨 전재산에 대한 '추징보전절차'를 신청하게 된 법률적인 근거는 지난 1월5일 발효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에 따른것.

정부는 인천시 세도사건 직후 공무원이 뇌물죄 또는 횡령죄등을 범한 경우형이 확정되기 전에는 재산을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없도록 돼 있어 수사및재판과정에서 불법재산을 빼돌리는 폐해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1월5일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을 제정했으며 아직까지 이 법이 적용된 사례는 없었다.

이 법에 따르면 뇌물·횡령등을 범한 전현직 공무원에 대해 기소전에도 수뢰 또는 횡령액 자체 뿐만 아니라 증식부분에 대해서도 '몰수 또는 추징보전절차'를 통해 재산을 빼돌릴 수 없도록 묶어둔 뒤 재판에서 몰수형 또는 추징형이 확정되면 국가에 귀속시킬 수 있도록 돼있다.

또한 이 법의 경과규정(부칙 제2항)에 따라 동법 시행(95.1.5)전에 뇌물·횡령죄를 저지른 전현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몰수및 추징보전절차를 사전에적용한뒤 판결선고와 함께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다.

검찰이 노씨 재산에 대해 추징신청을 하게된 배경에는 △노 전대통령이 쓰다남은 비자금에 대한 자진 국고헌납 의사표명을 하지 않았고 △노씨가 받은뇌물이 2천8백38억원을 상회하는 천문학적인 액수에 달하고 △노씨가 받은뇌물이 이미 예금이나 부동산으로 유입돼 뇌물 자체를 '몰수'할 수 없다는현실적 어려움과 △전두환전대통령이 지난 88년11월 1백89억원과 연희동 본가,별채등을 국가에 헌납하겠다던 대국민 약속을 저버리고 아직까지도 일부재산을 보유하는등 국민여론이 악화된 점을감안한 것이다.

법원 역시 아직 적용된 사례가 없는 추징보전절차에 대해 신청 3일만에 전격적으로 결정하게 된 이유는 '노씨가 수수한 뇌물을 이미 예금과 부동산으로 유입, 뇌물 자체를 몰수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재판을 통해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재산을 불법유출 또는 은닉할 가능성이 있어 형량 확정과 함께 추징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몰수특례법 42조는 "추징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추징보전절차를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

또 법조계의 관행상 신법을 첫 적용할 경우 법률검토 작업에만도 최소 10여일이 걸린다는 점에서 법원이 3일만에 전격적으로 결정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것이법조계의 중론이기도 하다.

현재 검찰과 법원이 동결한 노씨의 재산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과△안양 만안구 석수동 255㎡대지 △대구 광역시 소재 아파트와 대지등 8개부동산 △신한은행 서소문 지점에 차명으로 예치된 예금등 13개 계좌 1천2백여억원 상당의 예금△노씨가 한보 정태수회장에게 대여해준 6백6억원과 대우김우중회장에게 대여한 3백60여억원의 예금채권과 각 이자액 △동방유량에대여한 2백30억여원과 이자등 시가 2천8백여억원에 달한다.따라서 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노씨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등 소유하고 있는 9개 부동산을 매매, 증여, 근저당을 설정할 수 없는등 이들 부동산에 대해 일체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또 노씨가 시중은행 13개 계좌에 가차명 형태로 입금해둔 예금에 대해서는노씨와 가차명인에 의한 출금이 정지되며 이들 계좌에 입금된 잔액은 물론이들 예금으로 인해 파생된 이자 역시 선고재판과 함께 추징하기 위해 강제보전된다.

이와 함께 노씨가 한보 정회장등에게 대여해준 금융채권 역시 노씨는 이들업체들에 대해 채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정회장등 채무자는 대여받은 돈을사용할 수는 있으나 채권자가 노씨에서 국가로 뒤바뀌게 된다.그러나 법원의 추징보전절차 인용결정은 현재로선 노씨 재산에 대한 일체의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강제보전한 절차일 뿐 확정된 것은아니다.

노씨의 전재산에 대한 추징이 확정되려면 노씨에 대한 특가법상 뇌물 혐의재판을 거쳐 노씨가 2천8백38억원을 뇌물로 받았다는 혐의가 재판으로 확정돼야 한 다.

이 경우 법원은 노씨에 대한 형량을 선고하면서 추징을 선고, 이들 재산에대해 강제추징하게 되나 재판을 통해 밝혀진 노씨의 뇌물액수가 검찰의 공소사실(2천8백38억원)과 다를 경우 추징액수는 달라질 수 있다.만약 2천8백38억원이 전액 뇌물이 아닐 경우 노씨에 대한 추징을 선고할필요가 없는 만큼 노씨에 대한 추징보전결정 역시 당연히 무효가 된다.이와 달리 노씨에 대한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되거나 사면조치를 통해 노씨가 석방됐을 경우라도 노씨가 받은 돈이 뇌물로 입증된다면 이에 해당하는액수에 대한 추징 효력은 여전히 유효, 뇌물 상응 액수만큼 추징된다.선고 형량과 추징이 확정되면 법원은 노씨의 뇌물액에 상응하는 재산중 △예금과 대여금 채권의 경우 한국은행 정부세입계정에 입금, 국고로 귀속시키며 △소유부동산은 법원의 공매를 거쳐 현금으로 전환한뒤 다시 국고로 귀속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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