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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업자유착…허위반출증 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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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직원 4명이 공문서위조 및 직무유기 혐의로 최근 검찰에 구속된 사건은 복마전으로 눈총받는 골재업계와 관련한 공무원들의 비리 실태를 새삼확인해 주었다.이들의 혐의 사실은 지난해 4월부터 지난 5월까지 백두건설 대표 김도일씨(47.11월30일 하천법위반 혐의로 구속)가 시공한 지방도 확포장 공사에 소요된 관수용 골재(1만4천㎡)채취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 조작하고 허가지 밖의 불법골재 채취를 묵인한 것이 골자.

이들이 작성한 관계서류는 모두 가짜로 골재 반출증은 물론 공정에 맞게작성해야할 현장 감독일지마저 공사 준공후 허위로 일괄 작성하는등 도저히납득할수 없는 상식이하의 업무처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이같은 행위는 시공자가 2년간 15t트럭 2천5백대분의 골재를 제멋대로 훔쳐 사용하고 운반비를 절감해 수천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기도록 협조한것.당연히 수뢰 부분도 거론됐지만 시공자 김씨는 검찰에서 수시로 건설과 간부와 직원들에게 20만원~1백만원을 건넸으나 의례적인 떡값이지 조건부 뇌물은아니었다고 강력히 부인했다는 것.

검찰은 물증이 없어 뇌물, 수뢰부분을 혐의사실에서 제외했다.한편 안동시 건설과는 이번 일을 지금도 단순한 업무착오나 실무자(하급자)들의 실수라고 주장하고 있어 검찰이나 시민들을 아연하게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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