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금품제공 도의원 벌금 2백만원 선고

대구지법 안동지원(지원장 이길수) 합의부는 15일 안동제4지구 경북도의회의원 이연우씨(52·무소속·안동시 풍산읍 안교2리 75 풍산농협장)에 대해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를 적용,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다.이씨는 지난 6월3일 도의원선거 출마를 앞두고 자신의 선거구 선거책임자33명에게 활동비로 각 10만원씩을 지급하는등 도합 4백만원의 금품을 제공한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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