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금품제공 도의원 벌금 2백만원 선고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대구지법 안동지원(지원장 이길수) 합의부는 15일 안동제4지구 경북도의회의원 이연우씨(52·무소속·안동시 풍산읍 안교2리 75 풍산농협장)에 대해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를 적용,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다.이씨는 지난 6월3일 도의원선거 출마를 앞두고 자신의 선거구 선거책임자33명에게 활동비로 각 10만원씩을 지급하는등 도합 4백만원의 금품을 제공한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비무장지대(DMZ)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를 놓고 여야 간 격렬한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
서울 기후동행카드의 운영이 10월 1일부로 종료되고, 모두의카드 체제로 전환된다.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월 6만2000원을 기준으로 이용액에 ...
제주 천지연폭포에서 관광객이 사진 촬영 중 2m 아래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북한의 지뢰 추정 폭발 사고가 DMZ에서 발생...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