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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산림사업 산주자부담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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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산주의 소득보다는 공익기능이 많은만큼 자부담을 없애고 인건비도 현실화 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고령군은 올들어 천연림보육사업을 비롯 , 육림사업 8백90㏊, 조림사업 65㏊, 임도개설은16·6㎞를 추진다. 그러나 사업별 자부담이 임도개설사업5%, 육림사업은 30%, 조림은 7%로 책정돼있으나 사실상 산주의 자부담은 전무해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이처럼 각종산림사업시 5%에서 30%까지 책정된 자부담이 사실상 산주의 외면으로 납부되지 않는데다 사업비 책정시 인부임이 정부단비인 3만2천2백원으로 현실단비인 4만5천원에 비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있으며 작업능률면도농촌의 노령화로 크게 떨어져 사업효과를 제대로 기대할수 없다는 지적이다.이에대해 고령군은 각종 산림사업은 산주의 소득을 기대하기에는 투자회수기간이 최소한 수십년 필요해 산주의 자부담부분은 산림의 공익기능이 많은만큼 과감히 없애야한다고 말하고있다.

최근 산지의 소득은 나무의 용재가치가 별로없어 기대할수없는데다 주로홍수방지, 맑은공기제공, 관광차원의 공익적인 기능이 증가하고 있다.〈김인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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