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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선거운동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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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무위 법안심사소위는 18일 여야가 합의한 정치관계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벌여국회의원 선거 입후보자의 배우자가 공무원등에 해당되더라도 선거운동을 허용키로 추가합의했다.국회내무위 소위는 이날오후 회의에서 여야 총무회담의 합의대로 출구조사는 허용하되 투표소로부터 5백m 이내에서는 일체 금지하고 공표시기도 투표행위 종료시까지 제한토록 선거법을 개정키로 했다.

소위는 또 국회의원의 의정보고대회를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선거운동을 권유.약속하기 위해 자원봉사자등에 신분증명서를발급.배부할수 없도록 했다.

소위는 또 정치자금법중 공직선거연도의 후원회 기부한도를 2백억원으로합의했으나 대통령선거에 한해 3백억원으로 법정한도액을 늘리기로 했다.국회 내무위는 이에 따라 국회 폐회 마지막 날인 19일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를 처리, 본회의에 회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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