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온라인 열람및 등.초본 발급대상 확대=본인 또는 세대원,직계존비속,가족 등에게만 제한돼 있는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대상을 정당한 이해 관계가있는 제3자까지 전면 확대 발급한다.▲주민등록증 분실 신고서 접수=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접수하던 것을팩스접수도 가능토록 한다.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토지분)과표의 공시지가 전환=토지등급가격에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을과표로 했던 것을 공시지가에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과표로 한다.
▲취득세,등록세 과표의 공시지가 전환=개인간 거래시 신고 가액이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할 경우 과세시가 표준액을 과표로 하던 것을 공시지가의 일정 비율로 전환한다.
▲경자동차에 대한 세율인하 등 세제지원=8백㏄ 이하 경자동차의 등록세율을 5%에서 2%로 인하하고 면허세를 50% 인하하며, 1가구 2차량 중과대상에서제외한다.
▲1가구2차량 중과 제외 대상 확대=농지 소득이 있는 기혼자와 근로.사업.농지소득이 있는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제외한다.
▲3천㏄이상 대형 승용차 자동차세 세율 인하=비영업용 3천㏄이상은 ㏄당4백10원에서 ㏄당 3백10원으로,비영업용 3천㏄ 초과는 ㏄당 6백30원에서 3백70원으로 인하한다.
▲주민세 소득할 세율조정=주민세 소득할을 소득세액(법인세액,농지세액)의 7.5%에서 10%로 상향조정한다.
▲상속 취득세 신고 납부기한 연장=상속개시일로 부터 30일 이내에서 상속개시일로 부터 6개월 이내로 연장한다.
▲어민 후계자 세제지원=어촌계가 어민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 등기에대한 등록세 면제. 어민 후계자및 수산계열 학교 졸업자가 취득하는 어업권및 어선에 대해 취득세및 등록세 50%를 경감한다.
▲물류시설및 중소기업지원=중소기업 창업보호 육성센터,유통단지,중소기업 임대공장,컨테이너 부두공단 지원 시설에 대해 취득.등록세 면제,재산.종토세 50%를 경감한다.
▲지프형 승용자동차 세율 인상조정=배기량 2천㏄이하에 대해 영업용은 ㏄당 10원, 비영업용은 ㏄당 1백60원으로 조정하는 등 9~21%까지 차등 인상한다.
▲농어촌주택조합 지원=수도권및 특별 대책지역을 제외한 농어촌 지역의도시무주택자및 농어민을 대상으로 조합 결성시 동당 1천6백만원의 주택자금을 지원하고 취득.등록세등을 면제한다.































댓글 많은 뉴스
행복청, 이달 말까지 세종 건설현장 21곳 봄맞이 환경정비
이정현 위원장 사퇴·번복 '무책임 리더십'…TK "민심과 거리" 부글
"중얼거리는 소리 내는 정도"…전자발찌 차고 20대 女 살해한 40대 男, 의식 흐려 경찰 조사 난항
[지선 레이더] 이상길 대구 북구청장 예비후보 "청년이 머무는 활기찬 북구로"
공무원연금공단 대구지부-대구동구자활센터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