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온라인 열람및 등.초본 발급대상 확대=본인 또는 세대원,직계존비속,가족 등에게만 제한돼 있는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대상을 정당한 이해 관계가있는 제3자까지 전면 확대 발급한다.▲주민등록증 분실 신고서 접수=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접수하던 것을팩스접수도 가능토록 한다.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토지분)과표의 공시지가 전환=토지등급가격에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을과표로 했던 것을 공시지가에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과표로 한다.
▲취득세,등록세 과표의 공시지가 전환=개인간 거래시 신고 가액이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할 경우 과세시가 표준액을 과표로 하던 것을 공시지가의 일정 비율로 전환한다.
▲경자동차에 대한 세율인하 등 세제지원=8백㏄ 이하 경자동차의 등록세율을 5%에서 2%로 인하하고 면허세를 50% 인하하며, 1가구 2차량 중과대상에서제외한다.
▲1가구2차량 중과 제외 대상 확대=농지 소득이 있는 기혼자와 근로.사업.농지소득이 있는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제외한다.
▲3천㏄이상 대형 승용차 자동차세 세율 인하=비영업용 3천㏄이상은 ㏄당4백10원에서 ㏄당 3백10원으로,비영업용 3천㏄ 초과는 ㏄당 6백30원에서 3백70원으로 인하한다.
▲주민세 소득할 세율조정=주민세 소득할을 소득세액(법인세액,농지세액)의 7.5%에서 10%로 상향조정한다.
▲상속 취득세 신고 납부기한 연장=상속개시일로 부터 30일 이내에서 상속개시일로 부터 6개월 이내로 연장한다.
▲어민 후계자 세제지원=어촌계가 어민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 등기에대한 등록세 면제. 어민 후계자및 수산계열 학교 졸업자가 취득하는 어업권및 어선에 대해 취득세및 등록세 50%를 경감한다.
▲물류시설및 중소기업지원=중소기업 창업보호 육성센터,유통단지,중소기업 임대공장,컨테이너 부두공단 지원 시설에 대해 취득.등록세 면제,재산.종토세 50%를 경감한다.
▲지프형 승용자동차 세율 인상조정=배기량 2천㏄이하에 대해 영업용은 ㏄당 10원, 비영업용은 ㏄당 1백60원으로 조정하는 등 9~21%까지 차등 인상한다.
▲농어촌주택조합 지원=수도권및 특별 대책지역을 제외한 농어촌 지역의도시무주택자및 농어민을 대상으로 조합 결성시 동당 1천6백만원의 주택자금을 지원하고 취득.등록세등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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