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새해 이렇게 달라진다-경찰

▲용역경비업법=6월부터 사설경호업체는 형집행자중 일정기간 경과하지 않은경우 경호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비 지도사를 의무적으로 채용,경호원들의 교육 및 지도,감독을 맡도록 해야한다.▲도로교통법 개정=지방경찰청 산하 운전면허 시험장에서만 치러지던 운전면허시험이 상반기부터 일반 운전학원에서도 허용된다. 기능시험도 코스와주행구간이연결된 도로 축소형 연결코스 시험으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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