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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 이렇게 달라진다-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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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도 표시제의 부착권고=소비자에게 저소음제품을 선택·구매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키 위해 고소음을 발생하는 굴착기, 발전기, 항타기 등 8종의기계 등에 소음의 정도를 표시하는 표지를 부착토록 권고하게 된다.▲폐기물 센서스 실시=폐기물관련 정책목표설정 및 정책추진의 신뢰성을확보하기 위해 전국의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실태를 조사한다.▲가전제품 포장용 합성수지재질 완충재 감량화 시행 =TV, 냉장고, 세탁기등 6개 품목을제조·수입하는 자는 포장용 합성수지재질 완충재의 사용량을 줄이거나사용된 완충재를 회수 및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폐기물의 발생을감량해야 한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절차 완화=산업표준화법에 의한 규격표시 허가 또는단체표준승인을 얻은 시설로서 일정규모 이하의 폐기물처리시설은 설치절차를 완화한다.

▲폐기물 관리체계 개선=현행 일반폐기물과 특정폐기물로 분류하던 폐기물분류체계를 변경하여 발생원에 따라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분류한다.▲폐스티로폼 분리수거 대상품목 지정=폐스티로폼을 기존 금속캔, 유리병등과 같이 재활용가능 기본품목으로 지정하여 종량제 봉투속에 넣지 않고 3월부터 재활용품으로 분리 배출해야 한다.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날로 심화되고 있는 토양오염을 사전 예방하고 오염된 토양의 원상회복을통해 우리나라 토양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토양오염 우려기준 및 대책기준 설정한다.

▲어류의 특정 야생동·식물 지정·고시=기존 특정 야생동·식물의 지정품목에는 양서류, 파충류, 곤충류 및 식물을 주대상으로 했으나 어류도 포함시켜 2월부터 관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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