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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 이렇게 달라진다-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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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잡통행료 부과=지방자치단체가 도심지 혼잡지역을 지정하고 일정시간대에이곳을 통과하는 1~2인승 차량들에 대해 혼잡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게된다.▲교통영향평가 대상지역 확대=도시교통정비지역 외에도 산업단지 조성 등다량의 교통유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으로 확대되고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에 대해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시내버스요금체계 개선 및 고급 우등고속버스 도입=토큰 및 현금제로만돼있는 시내버스요금체계에 요금카드제가 추가되고 화장실 및 세면대가 부착된 고급형우등고속버스가 도입된다.

▲자동차번호판 변경=1월부터 자동차번호판의 차종기호가 1자리수에서 2자리수로 늘어나고 일련번호를 한글로 음각해 추가표시하는 등 자동차번호판이바뀐다.

▲자동차정기점검 의무폐지=자동차 정기점검에서 노후사업용자동차 이외의자동차에 대한 정기점검 수검의무가 10월부터 폐지된다.

▲자동차 정기검사 기관 확대=교통안전공단에서만 시행해온 자동차 정기검사를10월부터 지정자동차정비업체에서도 할 수 있게 된다.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이 시행=7월부터 시행되면서 건설교통부 장관이 시·도지사의 의견수렴을 거쳐 개별유통단지를 지정할 수 있게 된다.▲해운업이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면 자유화.

▲국적선사들에게 부여되고 있는 지정화물 수송권이 단계적으로 개방.▲고속도로 일부 개통=서해안 고속도로 중 안산-안중(43·7㎞),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중 김포-일산(3·5㎞), 대전-진주간 고속도로 중 진주-서진주(7·8㎞)가 각각 개통되고 호남고속도로 중 고서-순천간(71·4㎞)가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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