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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사고불감증'중독-대구노동청 70개소 점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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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풍백화점 붕괴사건등 잇단 건설참사에도 불구, 건설현장 대부분이 안전관리수칙을 무시, 작업중지 명령을 받는등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일부 건설현장의경우 안전난간, 리프트 추락방지시설등 필수안전조치를 소홀히 하는데다 근로자안전 목적으로만 사용케 돼있는 표준안전관리비마저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대구지방노동청이 지난달 27일부터 대구·경북지역내 각종 건설현장 70개소에 대해 실시한 '동절기대비 건설현장 일제안전점검'결과에 따르면 전체점검대상의 93%인 65개 건설현장에서 모두 2백23건의 안전조치 미비사항이적발됐다는 것. 이에따라 대구지방노동청은 대산건설(주)의 대구 지하철1-12공구현장을 비롯한 지하철 건설현장 3개소및 (주)성지주택의 옥포 한마을타운 건축현장등 아파트건설현장 2개소를 표준안전난간 미설치등 안전조치불량으로 입건했다.

또 리프트 추락방지시설을 갖추지않는등 안전관리상태가 불량한 한서주택강창하이츠 신축현장에 대해서는 전면작업중지, (주)신화주택 노변목련타운건립공사현장등 3개소에 대해서는 부분작업중지명령을 내렸다.이밖에 표준안전관리비를 전용한 영진개발(주)의 농어촌진흥공사 경북지사신축현장등 3개현장은 과태료처분을 받았으며 갑을개발(주)의 동인빌딩 신축현장도 안전조치미비로 시정지시를 받았다.

대구지방노동청 관계자는 "건설현장의 안전조치가 미흡한 것은 사업주의안전의식 부족에 1차적 원인이 있으나 사회전체에 만연된 안전불감증이 더큰 문제"라 고 지적했다. 〈김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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