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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 사무국장 자체승진" 강경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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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협 회장단속보=1월 직급이 승격되는 구의회사무국장(서기관급·4급직) 임명을 두고7개 구의회가 29일 문희갑대구시장 앞으로 '구청 자체 승진'인사를 공식 요청하는 건의서를 보냈다.

대구시 구의회 협의회장단은 건의서에서 지방공무원 임용령에는 4급 승진임용은 5급 승진후 5년이상 재직한 해당 단체 승진후보자 명부상 4배수에 포함되는 사람 가운데 의회의장이 추천, 구청장이 임용하도록 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정훈남구의회의장은 "지난 29일 의장단회의에서 법령을 지키지 않고 대구시장이 별도의 인사방침이나 지침에 따라 인사조정권을 행사할 경우 행정소송도 불사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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