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일 국가사무가운데 지방공업단지 지정등 1백10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키로 함으로써 지난 91년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이양된 사무는 모두 1천31건으로늘어났다.
총무처는 지방이양합동심의회를 통해 지방공업단지 지정등 건설교통분야 37건,의약품 수입허가등사회복지행정분야 23건, 열사용기자재 제조업등 지역경제분야 12건, 법인어촌계 설립허가등 농림수산행정분야 21건, 동.읍.면 경계 행정구역 관리등 내무행정분야등 17건을 지방에 이양키로 했다.총무처는 당초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 3백9개 사무를 이양대상으로 선정, 심의를 벌였으나 무분별한 지역개발보다 보존이 필요한 환경관리및 농지.산림관리 사무와 국가적 통일성이 필요한 지적.금융정책.근로감독사무등은 앞으로 지방자치 여건을 감안해 장기적으로 지방이양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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