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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출금 조기 상환 수수료제 도입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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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은행들이 자금운용처가 마땅찮아 자금이 남아돌자 대출한 자금을 미리 갚을 경우 수수료를 물리는 대출금 조기상환 수수료제 를 잇따라 도입할 움직임을 보여 지역 중소기업들의 비난이 거세다.

시중및 지방은행들은 △주식가격 폭락 △금리의 하향 안정세 △기업 시설투자위축등의 영향으로 주식및 채권투자와 대출등 자금운용 3처가 모두 막히자 돈을 일찍 갚는 경우 1%내외의 수수료를 물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은행들이 이같은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은 돈을 조기에 갚을 수있는 기업은 대부분 견실 기업들로 부도가 날 위험이 없는 기업들은 일찍 갚지 않아야 이익이란 판단에 따른 것이란 풀이다.

은행관계자들은 높은 금리에 조달한 신탁자금등을 기업에 빌려줬다 조기에 갚으면 유동성리스크가 커져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당연하다 며 다만 국민정서를 감안해 시행일을 늦춘채 타은행의 눈치를 보고 있는 상태 라 말했다.

지역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이에대해 자금부족으로 쩔쩔매는 기업들에는 돈을빌려주지 않으면서 돈을 떼일 염려가 없는 기업들은 미리 갚지말라는 것은 은행의 수익만 생각한 처사 라고 반발하고 있다.

대출금 조기상환 수수료제는 시티은행등 외국계은행이 도입해 시행중이며 수출입은행과 장기신용은행 산업은행등은 8년이상 장기시설자금의 경우에만 조기상환의 경우 수수료를 물리고 있다.

시중및 지방은행들은 현재 대출금 조기상환 수수료제의 시안을 대부분 마련해둔 상태인데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중소기업지원을 독려하고 있어 시행을 미루는 것일 뿐 특정은행이 이 제도를 시행할 경우 너도나도 도입할 태세다.

〈崔在王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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