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5.18핵심" 司法처리 일단락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12.12및 5.18사건 특별수사본부(본부장 李鍾燦서울지검 3차장)는 29일 법원의5.18특별법 위헌제청과 관련,全斗煥 前대통령측의 위헌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의검찰 의견서를 이날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검찰은 이날 의견서에서 全斗煥,盧泰愚 전대통령의 재임당시에는 12.12및 5.18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공소제기가 사실상 불가능했던 만큼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93년 2월 24일까지는 정지됐던 것으로 봐야 한다 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의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5.18특별법 규정은 당대 대통령 재임당시 관련자 처벌이 불가능했던 점에 비춰 소급입법으로 볼수 없으며 따라서위헌시비가 있을 수 없다 고 주장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정부와 여권의 검찰개혁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며, 검찰 기능 축소와 보완수사권 박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북한은 일본...
포스코이앤씨는 최근 공사 현장에서 잇따른 사망 사고로 인해 정부의 강도 높은 압수수색과 감독 조치를 받게 되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고...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신천지 전직 간부들에 대해 당원 가입 강요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이들은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