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기부행위금지 위반땐 7년이하 징역刑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기부행위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대해 금전 물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및 약속을 말한다.이번 총선의 기부행위 금지기간은 지난해 10월 14일부터 개시됐다. 4월 11일까지임은 물론이다.

주체별로 금지되는 기부행위를 보자. 후보자나 그 배우자는 기간중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정당 및 후보자 가족은 선거기간전까지 당해 선거에 관하여, 선거기간중에는 선거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후보나 소속정당을 위해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제3자는 누구든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 또는 소속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게되며 기부금품을 받거나 요구한 때에도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기부행위 비용도 선거비용에 포함되며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의 직계 존비속이 기부행위로 징역형 선고를 받으면 당선이무효로 된다.

〈자료=대구시선관위〉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재선거 선언을 촉구하며, 6·3 지방선거에서의 부정선거 참사와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과 선관위 책...
대구경북 경제는 장기 침체 속에 반도체 산업의 호황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는 지난해 45조4천억...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가변축을 장착한 대형 화물차와 특수차의 안전 점검을 연 1회 실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표하며, 이는 지난해 경부고속도...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