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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림 불법轉用 임시특례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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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投機 사실상 양성화"

산림청은 지난 94년12월12일자로 산림법 부칙(제9조)에 불법전용된 산림에 관한 임시특례규정을 신설했다. 불법전용 산림의 양성화를 위한 특례규정이었다.이 특례규정은 도시계획구역에 포함된 산림은 제외했으며 영리목적 및 투기성불법전용 산림도 혜택을 받지못한다. 또 소유자가 농.임업인이 아니면서 농.임업인이 임차하고 있는 것도 제외토록하고 있다.

그러나 90년6월24일 이전부터 5년이상 적법 절차없이 다른 지목으로 전환한 산림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임야투기가 가장 심했던 시기에 불법전용된 산림을양성화 해주는 결과를 낳고 있다.

문경시.예천군등 경북도내 일선시군은 물론 전국 자치단체들이 산림청의 특례규정에 의거, 지난해6월25일부터 1년간 이 양성화조치를 위해 농.임업인들의 신고를받아 지목을 현실화해주고 있다.

예천군은 양성화마감 3개월여를 앞둔 지금까지 36건 20만㎡에 이르는 불법전용 산림을 양성화해 주었으며 문경시의 양성화 면적도 64건 19만여㎡에 달하고 있다.

양성화된 산림은 거의가 과수원.농지.대지로 외지 재력가들의 별장등 다른용도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땅이다.

결국 80년대 중반부터 말까지 전국 어느곳이나 산림에 투기현상이 일어 현지 농.임업인 명의로 도시인들이 사들인 임야가 많았던 것을 감안하면 이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다.

산림청이 양성화해주는 목적이 현지 농.임업인의 생산의욕을 높이고 불편을 해소해주는 것이라면 후속조치도 당연히 따라야했다는 지적이다.

양성화 이후 매매제한규정등 투기성이나 일반 영리목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소지를 막는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도 이러한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사실 관광개발등 각종 개발이 가능한 지역의 산림은 실제 현지인 보다는 도시인등 외지인 소유가 대부분이다. 물론 명의는 현지인으로 돼있다.

〈聞慶.尹相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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