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서울. 釜山. 大邱. 大田. 光州. 仁川등 전국6대도시 시내버스가 일제히 20일부터파업에 들어갈 전망이다. 大邱를 포함한 5대도시 시내버스노조는 15일 찬반투표에서 90%이상의 압도적인 찬성을 얻었으며 내일로 투표 집계가 완료되는 仁川도 압도적인 찬성이 예상돼 서민교통의 대란이 예고되고 있다.

6대도시 시내버스 노조가 파업을 결정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볼때 우선 사용자측과 당국에 먼저 책임을 묻지 않을수 없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6대도시 시내버스노조는 95년 임금협정시효(96년1월말)가 끝나기전인 12월로부터 버스사업조합측에 임금인상을 요구해 왔다. 그런데도 사용자측은 현재까지 대안도 제시하지 않은채 당국의 교통요금인상만을 내세우면서 제대로 협상에 임하지 않는것은 너무나 무관심한 처사였다. 당국 또한 사업조합측의 버스요금인상요구(32.6%)에 지금까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뒤늦게 작년수준(14%정도)인상

을 내비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시내버스노조의 임금인상요구율은 지금까지 논의조차되지 않은채 사용자측은 당국에 책임을 미루고 당국은 자치단체간눈치를 살피느라 시간을 끌다가 오늘의 사태를 빚은 것이다.

노조측은 임금인상과 병행 대중교통으로서의 시내버스가 해결해야 할 문제점도제시했으나 당국은 이에 대한 명쾌한 해답도 제시 못했다. 열악한 대중교통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버스전용차선제의 전면실시와 교통시설개선을 위한 집중투자, 신호체계의 개선, 버스노선의 합리적인 조정개편 등 버스노조뿐 아니라 일반시민들도 수긍이 가는 문제에 대해 당국이 이해하고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였어야 했다.

그러나 노조측도 사용자측의 무성의를 이유로 파업을 결정한 것은 성급한 처사였다. 大邱시내버스노조는 파업도 하기전인 15일 오후 단체협약에 규정된 식사시간(27분)을 이용 준법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로 인해 버스배차시간이 순연되고 승객들이 불편을 겪는다면 합법을 가장한 태업이 아닐 수 없다. 노조가 결정한 파업도 현행법상 불법일 수 밖에 없다. 노조측은 15일 파업찬반투표에서 파업이 결정되더라도 15일간의 냉각기간을 거쳐야 하는데도 이를 어긴다면 책임은 노조가 져야 한다. 또한 시내버스와 같은 공공노조는 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가 있으면 파업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노조는 아무리 회사측과 당국의 잘못이 있더라도 대중교통이라는 공공성에 눈을 돌려 파업이라는 최악의 사태는 막아야 한다. 회사측과 해당지방자치단체도 노조측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 사태수습에 전행정력을 동원해야 하겠다. 버스회사가 적자누증으로 어려움을 당하면 이를 공개, 시민들의 합의를 얻어 버스요금을 상향조정하고 회사측도 노조와의 진지한 협상을 통해 파업만은 막아야 하겠다.

여야 각 정당들이 시국강연회와 정당행사등을 통해 노골적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대한 중앙선관위의 경고와 자제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당들이 이에 맞서 행사를 강행하려 드는 것은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도대체 선거경쟁에 나설 당사자인 정당들이 선거관리를 맡은 국가기관의 합법적 지시를 정면ㅇ로 무시한다면 선거과정과 결과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 상상이나 해보았는가.

일단 선관위가 이같은 지시를 듣지않고 시국강연회를 강행하고 있는 민주당의 朴啓東선대위유세위원장등 관계자들을 고발까지 하게된 것은 불가피한 조치로 여겨진다. 15대總選을 앞두고 정당행사가 불법이란 이유로 고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나 이같은 선관위의 합법적 지시를 무시하는 정당들이 앞으로도 생겨날 것 같아 매우 유감스럽다. 고발된 민주당도 이에 불복하고 강연회를 강행할 의사를 보이고 있고 국민회의도 법 테두리내에서 개최하면 문제가 없다 면서 경제를 살립시다 라는 주제의 시국강연을 강행할 태세다. 그뿐아니라 신한국당, 자민련등에서도 지구당개편대회등 각종 정당행사를 통해 선관위가 금하고 있는 비당원참석, 선거공약홍보및 지시호소등을 계속하고 있어 불법 사전선거운동의 혐의를 갖고 있다. 선관위는 여야정당들이 끝내 이같은 행사와 사전운동을 중지하지않는다면 이들을 모두 적발해서 검찰에 고발하는 방법뿐이다.

그러나 예견되는 고발사태에 앞서 정당들은 선관위의 권위를 무시하는 행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이성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할 것이다. 선관위의 지시에 잘못이 있다고 본다면 그것은 법절차에 따라 시정토록해야 할 것이지 무조건 불복하는 것은 옳지못하다. 악법도 법인이상 따르는 게 도리라면 여야정당들이 합의로 만든 선거법을 정당스스로 지키지않는다면 어떤 사태가 올 것인가. 그리고 정당들의 주장은 일상적 정당활동과 선거운동간의 구별이 애매한틈새를 비집고 자기정당에 유리한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유권자들은 이들이 하고 있는 행사와 행사내용의 사전선거운동엽를 상식적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각 정당들은 선관위가 사전운동으로 보고 있는 견해가 이같은 상식과 일치함을 간과해선 안될 것이다.

그러나 차제에 선관위도 야당과 일부 예비후보들이 제기하고 있는 편파단속시비에 대해 충분히 음미해볼 부분이 있다. 일반인의 눈에도 여당과 야당에 적용되는 기준이 다른 것 같은 느낌을 줄때가 있었음을 알아야 한다. 여야에 이중적 기준을 적용한다든지, 권력의 유무에 적용기준을 달리하는 인상은 선관위의 가장 큰 권위라 할 수 있는 공정성을 훼손하게 되는 것이다.

이번 경우도 선관위의 그같은 태도와 전혀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여야정당들은 그문제에 대한 이의는 그것대로 제기하고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선관위의 금지지시는 그것대로 따르는 게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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