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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益요원 근무기강 "느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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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威 정부가 지난해 3월부터 잉여병역 자원의 공익분야 활용을 위해 국가기관및 일선시군에 근무하고있는 공익근무요원들의 임용에 병역법을 적용시키면서근무중에는 별도의 복무규정을 적용시키고있어 근무기강이 엉망인것으로 드러났다.

일선시군에는 30~80명씩의 공익근무요원이 산불감시. 취수장보호 . 상수도감시. 하천감시. 교통계도. 병무행정보조. 선거업무보조원 등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이중 상당수가 현행법을 위반, 경찰에 형사입건되는 사례가 속출하고있는 실정이다.

특히 교통계도원. 산불감시원들의 상당수가 월권행위를 일삼고있어 주민들과 잦은 마찰까지 빚고있다.

이들 공익근무요원들은 병역법 제56조에 의해 28개월 근무하는데 근무중에는 근무통제가 거의 되지않는데다 퇴근 이후는 자유생활을 하면서 이같은 부조리를 저지르고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군위군내는 공익근무요원이 34명이 근무하고있는데 이들의 근무규제는 해당 실과소장이 맡고있어 사실상 통제가 제대로 되지않고 있다.

주민들은 공익근무요원들의 근무 통제도 병역법을 적용해야만 복무기강을 바로잡을수있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일선 시군 관계자들은 공익 근무요원들의 근무 통제가 복무규정으로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병역법을 적용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金基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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