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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總選-선거업무 混線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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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등록제등 도입을"

선거관리위원회가 무자격 후보자 적발을 위한 후보자별 전과 확인 작업을 총선을 불과 10여일 앞두고 실시, 시간적으로 촉박한데다 전과로 인한 등록취소 사태 발생시 투표용지 재인쇄등 선거업무 추진에 큰 어려움을 주고 있다.

특히 이 작업이 후보별 기호 배정과 투표용지 인쇄작업이 시작된후 실시돼 전과조회의뢰.전과통보.확인결정 .투표용지 명단 삭제등 일련의 후속 조치가 번거로워 예비등록제 도입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구지검은 대구.경북 선관위 요구에 따라 29일부터 총선 후보 2백34명에 대한 전과 확인 작업에 들어갔다.

검찰은 전과 조회 인원이 많다는 이유등으로 빨라야 내주초 전과 유무를 선관위에 통지할 예정이나 선관위측은 기호 배정을 끝내고 이미 투표용지 인쇄 작업에 들어간 상태다.이에 대해 검찰 한 관계자는 선거일 보름전 등록, 10일전 전과 조회는 시간여유가 없어 무리라며 후보등록일을 선거일 한달쯤 전으로 재조정하거나 예비등록제를 신설,전과 확인등이 끝난후후보로 결정 발표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

전과조회는 피선거권을 상실케되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형이 실효되지 아니하거나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형이 확정된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자등 8개항의 해당 유무를 가리기 위한 절차로 검찰의 회신이 늦어지면 선거업무추진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것이 선관위 입장이다.

〈邊齊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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