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를 불법 투기하거나 관리를 소홀히 한 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됐다.환경부는 25일 전국의 9천7백6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난 3월 한달동안 폐기물 불법 투기 등 폐기물관리법규 위반여부를 점검한 결과 1천2백53곳(13%)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법규위반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폐기물 불법투기가 6백47건(적발건수의 52%)으로 가장많고 다음이 △소각대상 폐기물을 매립하는 등의 처리기준 위반이 76건 △폐기물 보관기일 초과 등보관기준 위반 22건 △기타 5백8건 등이다.
위반사례를 보면 (주)서통 구미2공장은 지정폐기물에 속하는 폐유기용제를 재활용업소에 위탁처리하면서 신고없이 운반해오다 적발돼 고발됐다.
또 대구시 소재 자동차 정비업소인 (주)구일은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폐유 등 발생 폐기물에 대한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고 무단 처리해오다 단속에 걸려 30만원의 과태료처분을 받았다.위반사업장이 받은 처벌을 유형별로 보면 (주)서통등 1백26개 사업장이 고발됐으며 (주)구일 등 3백25개 사업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환경부는 특히 24분기중에는 아파트 재개발 등 낡은 건물을 부수고 새 건물을짓는 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보고 이를 야산이나 농경지에 불법투기하는 사례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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