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 합의23부(재판장 全峯進부장판사)는 26일 91년 수서택지 분양사건과 관련, 뇌물을받은 혐의로 징역6년에 추징금 2억6천여만원이 선고된뒤 92년 특별사면된 당시 신민주연합당 의원 李元湃씨(64)가 낸 재판진행에 관한 이의신청 에서 특별사면시 추징금 집행도 면제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 고 결정했다.
이 결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뇌물죄로 신체형 과 추징금등 부과형 이 함께 선고된 공직자가특별사면될 경우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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