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ROM으로 제작된 월간지 등 전자기록 매체나 생활정보지도 오는 7월부터는 정기 간행물로공보처에 등록해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29일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의 개정령안에 CD-ROM 월간지와 생활 정보지 등도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추가, 빠르면 내달 초 국무회의에 상정할 것 이라고 말했다.
뉴스 전광판이나 전자 신문은 이 법안의 범위에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관계자에 따르면 개정령안은 정기간행물 법의 적용 대상 중 지금까지 구체적인 용어 정의가없었던 기타 간행물 에 대해 문자 등의 정보가 전자적 기록 매체에 수록되고, 컴퓨터 등의 전자장치의 도움으로 보고 듣고 읽을 수있는 것중 동일한 제호로 계속 제작되는 물체 로 규정했다.기타 간행물로는 또 △보도 논평 및 여론 형성의 목적이 없이 일상생활 또는 특정 사항에 대한안내.고지 등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정기 간행물 △월1회이하 발행하는 간행물중 製冊되지 않은 것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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