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계열사간 채무보증 제한한도 하향추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공정거래위원회는 30대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간 채무보증을 자기자본의 2백% 이내에서 자기자본의 1백% 또는 1백50%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93년 4월에 도입된 채무보증 제한제도의 유예기간(3년)이 지난 3월말로 끝남에 따라 제한비율을 이처럼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그동안 30대 대규모 기업집단의 계열사간 채무보증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앞으로 공청회 등을 거쳐서 채무보증한도 축소 폭을 결정할 방침이다.그러나 공정위는 채무보증한도를 줄이더라도 이의 적용은 2년정도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공천 방식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으며,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공천이 시도되자 지역 정치권에서 '민주정당이...
구미 부동산 시장에서는 비산동 6-2 부지에 최고 46층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현재 구...
서울중앙지법은 화장실에서 빨리 나오라는 동생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으며, 동생은 퇴근 후 목욕 중 불평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 한국과 일본을 언급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 작전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파병 압박을 가했으나, 주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