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0대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간 채무보증을 자기자본의 2백% 이내에서 자기자본의 1백% 또는 1백50%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93년 4월에 도입된 채무보증 제한제도의 유예기간(3년)이 지난 3월말로 끝남에 따라 제한비율을 이처럼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그동안 30대 대규모 기업집단의 계열사간 채무보증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앞으로 공청회 등을 거쳐서 채무보증한도 축소 폭을 결정할 방침이다.그러나 공정위는 채무보증한도를 줄이더라도 이의 적용은 2년정도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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