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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Z법안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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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이유

우리나라는 해양법협약상 모든 연안국의 권리로 인정되고 있는 EEZ를 선포, 우리 연안으로부터 2백해리까지의 수역에 부존하는 수산.광물.에너지등 모든 생물.무생물 자원의 탐사.개발.보존.관리등에 관한 주권적 권리와 해양환경보호등에관한관할권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 골자

▲EEZ 설정=대한민국은 국제해양법 관련 규정에 따라 EEZ를 설정함.

▲EEZ 범위=EEZ는 영해및 접속수역법 제2조에 규정된 기선으로부터 그 외측

한계 2백해리 선까지 이르는 수역에서 대한민국 영해를 제외한 수역.

그러나 대한민국의 EEZ 수역과 인접국의 EEZ가 중첩될 경우 국제법에 따라

관계국과의 합의에 따라 그 경계를 획정함.

▲EEZ에 따른 권리=△해저의 상부수역, 해저및 그 하층토의 생물이나 무생물등천연자원의 탐사.개발.보존.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권적 권리와 해수.해류.해풍을이용한 에너지 생산등 EEZ의 경제적 개발과 탐사를 위한 그 밖의 활동에관한 주권적 권리 △인공섬.시설.구조물의 설치나 사용, 해양과학조사및 해양환경의 보호.보전에 관한 관할권 △해양법에 규정된 EEZ에 대한 그 밖의 권리

▲외국 또는 외국인의 권리와 의무=대한민국의 EEZ에서 항행.상공비행의 자유,해저전선.관선부설의 자유및 이러한 자유와 관련되는 것으로 그밖의 국제적으로 적법한 해양이용의 자유를 허용. 외국 또는 외국인은 EEZ 안에서 권리행사와 의무이행에 있어 대한민국의 권리와 의무를 적절하게 고려하고 대한민국이제정한 법령을 준수해야 함.

▲대한민국 권리행사=△대한민국의 EEZ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거나 EEZ에 적

용되는 대한민국 법령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정선.승선.검색.나포및 해양법 제111조에 따른 추적권의 행사등을 포함한 조치를 취할 수있으며 관계법령에따라 사법절차를 취할 수있음 △관계국과의 별도의 합의가 이뤄지지않은 경우 대한민국과 관계국의 중간선 바깥수역에서는 EEZ 권리가 성사되지아니함. 중간선이라함은 그 선상의 각 점으로부터 대한민국의 기선상의 가장가까운 점까지의 직선거리와 관계국의 기선상의 가장 가까운 점까지의 직선거리가 같게되는 선을 말함.

▲부칙

※의견제출= 이 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0일까지 외무부 장관에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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