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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신고 문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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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이달말까지 개인사업자 등은 지난해 한해동안 벌어들인 수입금액 등을세무서에 신고하고 그에 따른 세금을 내야 한다.

지난해까지와는 달리 올해 95년도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때에는 신고 전에 세무당국의 사전 세무간섭이 일체 없는 대신 납세자가 솔직하게 자신의 수입금액등을 신고하는 완전 자율신고 체제가 처음 시행되므로 납세자의 보다 신중한 신고자세가 필요하다.

소득세 신고 납부 대상자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신고 대상자는.

▲지난 95년 한해동안 종합소득(사업, 부동산, 이자, 배당, 근로, 기타소득)과 퇴직, 양도, 산림소득이 있었던 경우이며 이 가운데 근로, 퇴직 소득자로 직장에서연말정산을 마친 경우는 제외된다. 대상자는 5월31일까지 우편 또는 인편으로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

-올해부터 사업 규모에 따라 신고 방법이 달라졌다는 데.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3천만원 미만, 변호사 등 자유직업자는 7천5백만원 미만 등 국세청장이 고시한 업종별 기준에 미달되는 사업자는 간이소득금액계산서를 토대로 신고할 수 있다. 그 이상인 경우에는 자기 또는 외부 조정서를 첨부해야 한다. 그러나 수입금액이 일정 수준 미만이더라도세무대리인의 조정을 거쳐 신고해도 무방하다.

-지난 1월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제가 시행되고 있는 데, 이번 신고 때부터 이를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 신고해야 하나.

▲아니다. 올해 소득세 확정 신고는 95년도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올 한해과세 기준을 넘는 금융소득자는 내년 5월에 신고해야 한다.

-지방세인 소득세割 주민세는 어떻게 내나.

▲지난해까지만 해도 세무서에 소득세를 내고 다시 구청에 가서 소득세액의10%(서울은 7.5%)를 주민세로 내는 불편을 겪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주민세신고 납부 기한이 6월 한달로 1개월 연기됐기 때문에 소득세를 낸 뒤 다음달주민세를 납부하면 된다.

-실수로 수입금액을 누락시킨 사실을 뒤늦게 발견했다면 수정할 수 있나.

▲지난해까지는 신고 후 6월 한달동안만 수정이 가능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세무서의 세무조사가 시작되기 이전에만 스스로 신고하고 추가로 세금을 내면된다. 불성실 신고 혐의가 짙어 세무서로부터 자기시정기회를 부여받고도 시정하지 않으면 곧바로 세무조사를 받는다. 또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통보를 받은 이후에는 수정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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