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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근로자의 날과 新노사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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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정부가 대결구도를 청산하고 5월1일을 근로자의 날 로 정한이후 세번째 근로자의 날을 맞았다. 해방이후 노동계는 노동계대로 5월1일을 노동절로,정부는 3월10일을 근로자의 날로 행사를 가져오던 기형적인 행사가 94년3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따라 오늘을 근로자의 날로 정한 것이다.

올해의 근로자의 날은 예년에 비해 의미가 더욱 크다. 지난 4월24일 金泳三대통령의 참여와 협력 의 신노사관계구상이 나온이후 勞-使-政의 노동개혁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노사관계 개혁위원회 를 설치 노동관계법개정작업에 착수했고 한국노총도 지난달 26일 중앙위원회에서 기본입장을 정리한뒤 이달초 노동법개정추진위를 설치키로 했다. 경영계도 경제5단체장이 회동, 노사개혁 특별대책위를 구성해 신노사관계구축에 적극 동참키로 했다고 한다.

노사개혁의 핵심인 노동관계법 개정에 대해 노-사-정 모두가 전향적인 자세를보이곤 있으나 지금까지 표명된 입장으로 보아 노사의 이해관계가 워낙 복잡하게 얽혀 쉬운일이 아니다. 복수노조, 노조의 정치활동, 제3자개입등에 관한 집단적노사관계조항은 국제기구가입등 세계화추세에 맞춰 어떤 형태로든 손질이 돼야한다는 의견이 우세하지만 재계가 주장하는 변형근로시간제, 근로자파견제,정리해고제등의 도입은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어 전망이 불투명하다.

소득1만불시대를 맞아 과거 권위주의적 시대, 산업.근대화시대의 관행과 제도는바뀌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이상 노사는 양보와 타협의 정신으로 난제를풀어나가야한다. 근로자권익보호를 위해 기업이 불이익을 당해서도 안되며 기업만 보호하고 근로자의 권익이 무시되어서도 안된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소득1만불시대를 맞았다고 하지만 피부로 느끼는 수치와는 거리가 멀다. 복지시설과 근로환경등 삶의 질이 이를 따라주지 못하고 근로시간, 산업재해, 영세근로자의 증가등 선진국에 비해서 노동환경이 열악하다고주장하고 있다.

경영자측 입장에서는 매년 임금상승률이 10%%이상으로 일본의 2.4%% 대만의9.6%%에 비해 높게 나타나 국제경쟁력에 뒤질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노사간의이러한 상반된 주장은 노동관계법개정에도 계속되고 있어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균형감각을 유지한채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올해 근로자의 날이 노-사-정 합의로 이뤄진 3년째날이면서참여와 협력 의 신노사관계 정립의 날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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