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우수인력을 외교관으로 충원하기 위해 일정기간 해외에서 교육받거나 외국시민권을 지닌 해외동포만을 대상으로 한 외무고시 2부가 신설된다.
총무처는 4일 현행 외무고시를 제1부로 하고 제2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관보를 통해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외국시민권을 지닌 해외동포도 시험합격후 임명전까지 한국 국적을취득하는 것을 조건으로 외무고시 2부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해외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가운데 총무처장관 고시 기준에 드는 사람에게도응시자격을 주도록 했는데 총무처는 5년이상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무고시 2부 시험과목은 1차 시험에 △영어 필수 △국사, 문화사중 1과목 선택논문형 2차 시험에 △국어와 영어 필수 △국제법, 국제정치학, 경제학중 2과목선택 3차 시험에 면접등으로 정해졌다.
응시자들은 이들 과목가운데 국어와 국사및 문화사 과목외에는 영어로 시험을치를 수 있다.
총무처는 97년부터 외무고시 1부와 동시에 2부도 시행할 계획인데 총무처는5~1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徐奉大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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