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분양받은 아파트의 중도금중 절반은 최상층 옥상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뒤에 내도록 제도화된다.
이에따라 공사비의 조기 회수를 위해 건설업체들이 공사를 빠르게 진행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분양자들이 중도금을 내는 시기가 미뤄져 소비자들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6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일부 주택건설업체들이 아파트대금의 80%에 달하는 계약금과 중도금을다 받은 상태에서 아파트의 골조조차 제대로 완성치 않고 부도를 냄으로써 소비자들이 큰 손해를보는 사례가 잦아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개선책을 마련 중이다.
지금도 아파트를 분양받은 소비자들은 계약시 분양가의 20%를 낸뒤, 중도금 60%중 절반은 골조공사 완료전, 절반은 골조공사 완료후에 내도록 돼 있으나 감독기관의 확인절차가 의무화돼 있지않아 일부 업체들이 이를 악용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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