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7년이상 된 저축보험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13일 계약분부터 비과세"

정부는 7년 이상 계약이 유지된 저축성보험에 대한 비과세는 오는 13일 체결된계약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11일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자수익)에 대한 과세 요건을 현행5년 이상 유지된 계약에서 7년 이상 유지된 계약으로 강화한 소득세법 시행령개정안이 지난 7일 국무회의를 통과, 오는 13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오는 13일부터는 저축성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처음 낸 날부터 만기 또는 중도해지일까지 7년이 지나야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있게 된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쿠팡 대표와의 식사와 관련해 SNS에서 70만원의 식사비에 대해 해명하며 공개 일정이라고 주장했다. 박수영 ...
카카오는 카카오톡 친구탭을 업데이트하여 친구 목록을 기본 화면으로 복원하고, 다양한 기능 개선을 진행했다. 부동산 시장은 2025년 새 정부 출...
최근 개그우먼 박나래가 방송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그녀의 음주 습관이 언급된 과거 방송이 재조명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박나래는 과거 방송에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