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8년까지 리스, 신용카드, 할부금융, 신기술사업금융 등 여신전문 4개 금융업종간의 상호 겸업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이들 업종의 업무영역 구분이 사라지게 돼 업종간의 합병 및 대형화가 이뤄지면서 이들 업종을 모두 취급하는 새로운 형태의 금융회사가 생겨날 전망이다.
재정경제원은 24일 금융시장의 개방에 따른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의 하나로 리스,신용카드, 할부금융, 신기술사업금융 등 여신전문 4개 업종간의 업무영역 구분을 폐지, 상호진입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재경원은 내년중 여신전문 금융기관에 관한 특별법률 (가칭)을 제정, 업종별로 나눠져있는 시설대여, 할부금융, 팩토링금융, 투.융자 등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취급하게 하는 한편 개별업무에 대한 특화도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진입요건을 마련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또 재원조달, 자산운용 등에 대한 규제는 대폭 완화하는 대신 부실방지를 위한 감독 및퇴출 장치는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업무영역의 통합에 따라 여신전문기관간의 인수.합병(M&A)을 통한 대형화도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고객 보호 및 부실 방지를 위한 감독 및 퇴출장치는 강화하기로 했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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