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聞慶] 통작거리 제한 등 농지취득자격 제한이 철폐되면서 농지매매가 크게 늘어나고있다.문경시에는 통작거리 제한이 풀린 올들어 농지매매가 활발, 5월말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20%% 증가한 8백44건 2백25만6천6백16㎡에 달하는 농지매매가 이루어졌다.
농지매매는 지난해 농지소유 제한이 풀리면서 활기를 띠기 시작해 올해 통작거리 제한이 철폐되면서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매매 유형은 현지 농민끼리의 것은 전체의 15%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종전 통작거리(20㎞)의 제한을 받았던 다른 읍면동이나 외지인들과의 거래다.
농사 관계자들은 농지거래 활기는 고령화되고 있는 농촌실정을 감안할 때 바람직하지만 투기성거래도 우려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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