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검사결과 방화관리를 태만히 하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대형 건물주와 시장 점포주인등 55명이 무더기로 형사 입건된다.
내무부는 17일 1~4월의 다중 이용시설 소방안전점검 결과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충남 아산시 온천장여관(대표 金진환) 등 4곳과 대구 서대구시장의 점포주 44명을 소방법 위반혐의로 고발토록 했다.
내무부가 이처럼 건물주와 시장 점포주들을 무더기로 고발,형사입건토록 한 것은 처음으로 각종빌딩과 다중이용 장소의 방화 소홀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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