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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 단체간 縣案 '공동稅'로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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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체'구성...부담.혜택 나눠"

대구.부산간 지역대립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위천 공단 조성문제등 광역 단체간 공동 현안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간 공동협의체를 설립, 공동개발세제 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계.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석희대구.경북개발연구원 지역개발실장은 18일 대구은행 본점 강당에서 열린 민선자치시대의과제와 전망 심포지엄 주제발표 대구.경북의 재정운영실태와 재원 확충 방안 에서 지역 이기주의의 타파는 공동 부담.공동 혜택이라는 공동대책에서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실장은 현재 대구와 부산시가 낙동강 개발등에 대해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은 광역자치단체간공동개발세를 도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 이라고 지적하고 이 제도 도입을 위한협의체 구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공동개발세 세목으로 식용수 목적 댐용수세 환경오염세 등을 거론한 이실장은 공동개발세제 도입으로 공동개발 사업에 대한 재원확보는 물론 혐오시설 유치 공업용지 부족문제 등을 해결할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실장은 인접 광역단체간 협의체는 물론 4~5개 광역자치단체가 모인 다자간 협의체 구성도 필요하며 이들 광역단체간 갈등을 중재할수 있는 기구 신설도 필수적 이라고 지적했다.〈邊齊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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