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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토지실명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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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 은닉사실 드러날 경우 강력한 조치"

내달 1일부터 토지실명제가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사실상 자신 소유의 땅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등기해놓고 소속기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들의 은밀한 토지소유 실태가 얼마나 드러날지 관심을 모으고있다.

정부공직자윤리위는 올해 재산변동신고 심사때 내무부, 국세청등에 재산등록자의 토지소유 실태를 조회, 지난 3년간 재산신고때 등록하지 않은 토지소유 공무원들이 있는지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행정부외에 국회, 대법원및 각 시.도와 시.군.구등 지방자치단체등 모두 2백64개 각급 공직자윤리위도 재산등록 심사 초점을 여기에 맞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의원들의 토지소유 은닉여부를 캐낼수 있을지 공직자윤리위의 활동 결과가 주목된다.정부공직자윤리위는 토지소유 은닉 사실이 드러난 공직자에 대해선 소명을 요구하고 결과에 따라윤리위에 회부, 징계나 해임요구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정부윤리위는 최근 들어 재정경제원과 공정거래위 고위공직자들의 뇌물수수행위가 터져나오는등공직자 윤리법을 무색하게하는 사건들이 끊이지않음에 따라 심사와 처벌을 강화키로 내부방침을정했다.

국회와 각급 지방의회 윤리위도 적발된 의원들에 대해선 의회가 각종 징계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게 되는데 특히 이들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의 토지소유 실태가 드러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그러나 시.도지사와 시장.군수.자치구청장등 민선 자치단체장들에 대해선 현행지방자치법등 관계법령상 징계를 요구할 대상이 없어 토지 미등록 사실이 드러나더라도 언론등을 통해 공표하는 외에는 징계방법이 없기때문에 제도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재정경제원과 공직자윤리위에는 토지실명제 시행을 앞두고 사실상 자신의 소유지만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토지를 등록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에 관한 문의전화가 가끔 걸려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윤리위 관계자는 22일 자신의 소유이나 차명 등기된 토지가운데 그동안 재산신고때 등록하지 않았다가 실명전환을 거쳐 등록하는 경우 토지실명제법에는 저촉되지 않으나 공직자윤리법상그동안 허위등록에 해당돼 처벌이 불가피하다 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숨겨놓은 토지가 있는 공직자들의 경우 이를 실명으로 전환, 재산변동신고때 등록하기보다는 차명으로 그대로 두거나 매각하는 방법을 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공직자윤리위는 그러나 매각의 경우 매각대금을 집안에 그대로 보관하지 않는한 부인이나 자녀등에 대한 증여, 상속, 다른 부동산이나 골프등 각종 회원권, 고가의 골동품 매입후 신고등의 방법을 택할 것으로 보고 올해 재산변동신고 상황에 대한 심사때는 이 부분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면그동안 허위등록 사실을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각기관 공직자윤리위에 재산을 신고해야 하는 공직자는 1급이상 공개대상자 6천2백여명과 미공개등록자 8만5천여명등 9만여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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