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택지초과소유 부담금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法이전 주택지 면제"

건교부 법개정 요청정부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 주택지 가운데 관계법 시행 이전부터 소유해온 1가구 1주택지에 한해 부담금을 오는 97년부터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24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신한국당은 지난 13일 가진 당정회의에서 정부와 이런 방향으로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합의하고 건교부에 법개정을 요청했다.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란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에 따라 6대 도시내에 2백평을 초과하는 주택지에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부과율은 주택부속토지는 7%%, 나대지는 11%%로 돼 있다.그러나 이들 대상자들이 대부분 재력가인 데다 숫자도 2백여명에 불과해 특혜시비가 일수도 있다고 보고 공청회 등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법개정을 신중히 추진할방침이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해 51.5%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스타벅스 코리아는 마케팅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는 22일 전국 매장에서 영업을 조기 종료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신세계그룹은 17일 역사 ...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 7명이 청사에 출입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의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