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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議會 '제몫'만 챙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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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實무시...'權限 늘려 달라'"

기초의회 의원들이 전국단위 모임때마다 현실과 벗어난 지방자치제도와 특정 법규정 개선안을 제시、수용이 안될 경우 집단행동을 하겠다는 결의를 하는등 자치제 발전보다 몫챙기기에 급급하다。

전국기초의회의장 2백30명은 27일 오후2시 대전 국민생활관에서 모임을 갖고 지자체의 경쟁력제고와 지자제정착.발전명목으로 지방자치법(기초의회 권한확대).자연공원법.경찰법.교육재정교부금법.지방재정법등의 개정을 결의할 예정이다。

기초의장단은 △지방의원명예직 삭제 △의회사무직원 자체임명 △기초의회전문위원 사무국장 의장보좌관 증원등 지방자치법 18개조항의 개정과 신설을 요구키로 했다。

또 △소방업무 기초단체이양 △국가경찰과 지방경찰(기초단체소속)로 경찰기능 이원화 △시.도의원과 기초의원을 포함한 선출인단으로 교육위구성과 교육재정지원 근거마련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의장단은 이날 개정.신설요구법안 26개항을 정부에 제출하는 한편 이같은 건의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지난 2월 시달된 전국 99군(郡) 기획관리실 신설과 서기관급 실장임명 의 조례부결로 대항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黃載盛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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