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수도권 이외 지역의 재건축 사업 때 18평 이하 소형주택건설 의무비율이 크게 완화된다.
25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재건축 주택 건설물량 가운데 75%% 이상을 전용면적 25.7평 이하로, 40%% 이상을 전용면적 18평 이하로 짓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 가운데 18평 이하의 의무비율을 대폭 완화,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주택보급률이 90%% 이상인 대전,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제주등 7개 시.도는 18평이하 건설 의무비율이 없어졌으며 보급률이 80~90%인 광주, 충북, 경남 등 3개 시.도의 경우 의무비율이 4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낮아졌다.
또 주택보급률이 80%% 이하인 부산과 대구광역시의 18평 이하 소형주택건설 의무비율은 4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하향조정됐다.
건교부는 그러나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경우 주택보급률이 낮아 소형주택의 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재건축 과열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18평 이하 의무비율을 현행40%% 이상으로 유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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