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地自制1년 위상과 향후 과제

"지방議會 그늘에 '반쪽位相'"

교육의 전문성이 우선이냐, 지역민의 자치가 우선이냐 하는 논란속에 교육지방자치는 민선단체장시대 1년이 가도록 여전히 제자리를 찾지못하고있다.

91년 전국15개 시도에서 교육위원회가 구성돼 출범한 교육자치는 지방의회의 그늘에 가려 반쪽자치 라는 위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다. 마침 지난해6월 지방선거와 함께 본격 지방자치가 이뤄지면서 지금이야말로 교육자치 구조도 완전자치를 찾아야한다 는 의견들이 교육계 안팎에서비등했으나 결국 대세에 밀려 주저앉고 말았다.

교육개혁위원회가 5.31 교육개혁에서 교육자치제 개선을 포함시키지 못한것도 교육의 전문성확보와 주민자치의 실현, 그리고 무엇보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때문이다.

교육개혁이 국가적 대사로 진행되면서 이중 초.중.고교의 핵심개혁안인 학교운영위원회가 대구시교육청의 당초 의도와는 달리 6월이 지나도록 결성조차 되지못한 학교가 있는것도 교육자치가 반쪽인 위상과 관련이 있다.

지난3월8일 대구시교육위원회는 제64회 임시회를 열어 대구시교육청이 요구한 대구시학교운영위원회 구성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보통 한달에 1번, 4 ~5일간의 회기로 열리는교육위원회 임시회의는 사실 2일전인 3월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열려 관련조례를 심의했으나 일부의 이견제시로 의결되지못해 부랴부랴 임시회를 다시 열었던것.

결국 약간의 자구수정을 거쳐 조례안이 통과됐으나 이번엔 대구시의회에서 시간넘었다 며 또다시 의안상정에서 유보시켜 한달을 기다려야했다.

3월11일부터 19일까지 열리는 대구시의회 임시회를 앞두고 7일 열린 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시교위임시회가 학교운영위원회 관련조례를 결의하지않아 정식의안으로 채택할수 없다고 빼버렸고 8일시교위에서 조례안이 통과됐으나 운영위원회를 다시 열수없다 며 4월 임시회에서 다루도록 했기때문이다.

이에앞서 대구시교육청은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교육법시행령이 지난2월 정부에서 의결, 공포되자4월까지 2백26개 해당 초.중.고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한다 는 관련조례를 심의해대구시교육위원회에 넘겼었다.

그러나 시교위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교사위원 선출과 학부모위원 선출절차및 자격등을 둘러싼일부의 반대에 관계자들의 설명을 듣고 몇차례 간담회를 갖는등 하다보니 결국 집행부쪽인 교육청의 요구시한을 넘겨버린것. 이런 사정을 알리없는 대구시의회는 의회대로 원칙만 고집하며 다음회기에 다루도록 미뤄버렸다.

교육자치는 80년대 지방자치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부터 논란이 돼왔었다. 처음엔 교육사무에 관한 심의.의결기구를 지방의회로 하고 교육위원회는 집행기구로 만들었다. 그러나 사회전반의 민주화분위기속에서 교육의 전문성을 강조하는 교육계의 요구에 밀려 지방자치법과는 별도로 지방교육자치법이 만들어졌고 결국 교육위원회는 지금의 위임형 의결기관으로 결정됐다.91년 지방교육자치제 부활과 함께 대구와 경북에서도 교육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러나 구성과 기능에서 완전자치는 처음부터 난관이었다.

앞에서 지적한 학교운영위원회 관련조례안의 시의회 의결에서 보여준 사례처럼 교육위원회의 의결은 하나의 심의단계에 불과하다.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을 주창하는 일부 교육위원들은 어떻게 비전문가들인 시의회에서 교육 전문가들이 충분히 심의한 의안에 제동을 걸 수 있는가 고 못마땅해한다.

현행 교육위원회는 조례안과 예.결산안, 각종 부담금의 부과.징수등 핵심사안에 대해 의결권이 없다. 오직 심의권만 있을뿐이다. 시.도의회에서 결정토록 한 2중자치구조 때문이다. 내무부와 지방의회등은 교육자치가 주민자치에서 출발하는만큼 예.결산의 의결권은 당연히 시.도의회에서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때문에 빚어지는 교육위원회와 시.도의회간 마찰은 교육청에 대한 감사와 의사국 구성, 위원예우문제등을 둘러싸고 끊임없이 이어졌다.

지난 92년4월 전국 교육위원회 의장단은 교육위원회의 의결권을 제한하고있는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헌법에도 어긋난다 며 헌법소원을 내기도했었다.

또 지난94년3월엔 여교사들의 출산휴가 조작문제 사무감사를 둘러싸고 경북도의회와 경북도교육위원회가 서로 관할업무라며 힘겨루기를 벌여 집행부인 교육청이 난처한 지경에 빠지기도 했었다.

교육자치가 반쪽자치인것은 그 기능에서뿐 아니라 구성에서부터 나타난다.

교육위원을 기초자치단체당 1명씩 선출하되 그 선출권을 기초의회에 주고 여기서 2배수를 추천하면 광역의회에서 선출하는 2중간접선거의 방식으로 주민의사와는 사실상 거리가 있다. 그러면서그 자격을 교육경력 15년이상인 사람을 전체 교육위원의 절반이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일부 전문성을 살리고 있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완전 교육자치제의 실현을 위해서는 교육위원의 주민직선과 함께 교육감 선출까지도 주민들의 직선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수그러들지 않고있다.

반쪽 교육자치는 집행부인 교육청에는 업무능률면에서 엄청난 비효율로 나타나고있다. 교육감을비롯, 국장급은 물론 과장은 매달 열리는 시교육위원회와 시의회 임시회에 번갈아 출두해야 한다.또 조례안의 제정을 위해서는 교육위원회 소위원회에서의 제안설명과 심의, 질의 응답과 결정에이어 본회의에서 또다시 설명과 토의과정을 거쳐 결정돼야 하며 이것을 시의회 문교사회위원회에제안설명과 질의에 응답등 과정을 거치고 또 시의회 본회의를 거쳐야 한다.

민주적 절차이상으로 불편과 행정력 낭비가 심각하다는 불평이다.

이같은 반쪽 교육자치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교육위원및 교육감의 선출과 교육위원회의 기능및권한에서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로부터 완전 독립시켜 완전 교육자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완전자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전체예산중 지방자치단체의 전입금(대구시의 경우 9.6%정도)에 대해서만 시의회가 심의권을 갖는등 예산.감사.질의.의결에 관한 시의회와 교육위원회의새로운 역할분담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교육은 그 독자성과 전문성, 무엇보다 정치적으로 중립을 유지하기 위해 시의회에의 통합은 불가능하다는것이 교육계의 주장속에 교육위원회의 위상논의는 차기 지방선거까지 기다려야 하게됐다.

〈李敬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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