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량의 수출증대를 위해서는 중고차량의 각종 부품을 분해해 수출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대구상의는 현행 자동차관리법이 자동차의 점검 정비나 개조 폐차를 목적으로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를 해체할 수 없도록 돼 있어 수출에 지장이 많다고 전제하고 수출물량에 한해 이를 폐지시켜 달라는 건의문을 2일 건설교통부행정쇄신위원회 관세청등에 제출했다.
대구상의는 이 건의문에서 국내 일부 수출업체들이 중고차량의 분해 수출오퍼를 받아놓고도 현행법상 이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어 수출선을 일본등지로 뺏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일본의 경우 정부차원에서 법적 장치마련 및 세제지원을 통해 중고차및 부품수출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국 바이어들도 자동차를 분해해 수입할 경우 컨테이너 수송시 완성차 수송은2대정도 가능하나 부분 분해하면 4~5대 수송이 가능하고 관세도 완성차보다 분해해서 들여갈 경우 50%%이상 절감할 수 있어 이를 선호하고 있다.
실제 중고차의 경우 수입해놓고도 현지 바이어들이 한국산 자동차의 부품을 구하지 못해 더 이상 수입을 포기하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상의는 세관 통과시 차량 차대번호와 엔진번호등을 대조해 차량 말소증명서와동일한지 여부만 확인하면 불법해체 차량인지 여부를 가려내 차량도난등의 불법유통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구지역 중고차 수출업체는 20여개에 달하며 지난해 2천4백50대를 수출한데 이어 올해는 상반기에만 1천5백여대를 수출, 상당히 전망이 밝은 것으로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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