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소 및 숙박시설 건립에 대한 집단민원이 있더라도 공사허가가 적법하고 민원에 무리가 있다면 공사를 강행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제2특별부(재판장 郭東曉부장판사)는 4일 박세동씨(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2리)가 상주시장을 상대로 낸 휴게소 설치 및 숙박시설 건립공사 중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상주시장은 원고에 대해 휴게소 설치 및 숙박시설 건립공사 중지처분을 취소하라 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휴게소 및 숙박시설이 적법한 법절차와 오염방지시설을 갖추고 공사를 진행한 점 등으로 볼 때 공익상 필요나 제3자 이익보호의 필요보다 원고가 받을 불이익이 더욱 크다 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 94년3월 상주시 모동면-공성면 사이의 국도변 밭 2천 6백여㎡에휴게소를 건립키 위해 농지전용허가를 얻고 공사를 하던 중 상수원 오염을 우려한 인근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쳐 상주시장으로부터 공사중단 명령을 받았었다.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멱살 논란' 권영진 "스스로 탈당 결코 없어…합당한 징계 시 수용"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검찰 보완수사 폐지에…한동훈 "161명이 좀비처럼 저질러버린 사태"
381명 사라진 투표자 수…투표 끝난 뒤에도 손댔나 '조작 의혹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