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소 및 숙박시설 건립에 대한 집단민원이 있더라도 공사허가가 적법하고 민원에 무리가 있다면 공사를 강행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제2특별부(재판장 郭東曉부장판사)는 4일 박세동씨(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2리)가 상주시장을 상대로 낸 휴게소 설치 및 숙박시설 건립공사 중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상주시장은 원고에 대해 휴게소 설치 및 숙박시설 건립공사 중지처분을 취소하라 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휴게소 및 숙박시설이 적법한 법절차와 오염방지시설을 갖추고 공사를 진행한 점 등으로 볼 때 공익상 필요나 제3자 이익보호의 필요보다 원고가 받을 불이익이 더욱 크다 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 94년3월 상주시 모동면-공성면 사이의 국도변 밭 2천 6백여㎡에휴게소를 건립키 위해 농지전용허가를 얻고 공사를 하던 중 상수원 오염을 우려한 인근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쳐 상주시장으로부터 공사중단 명령을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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