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4일 최근 수년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총기 이용범죄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총기관리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경찰은 우선 인명살상용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구경 5.5㎜ 공기총에 대해 수렵기간이외의 시기에는 총기에서 방아틀 뭉치를 분리,주소지 관할 파출소에 반드시 영치하도록 했다.
이를 무시하고 집이나 차량 등에 보관할 경우 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고시한 수렵기간이나 유해조수(有害鳥獸)퇴치 기간에는 총기영치가 해제되며 학교및 연구소의 교육.훈련.연구용이나 판매용및 사격장용 공기총은 영치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찰은 또 총기를 반드시 잠금장치가 있는 곳에 보관하고 이동시 경찰관서에반드시 신고토록 하고 위반시 3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시행규칙을 마련,시행키로 했다.
경찰은 이밖에 공기총의 유효사거리를 현행 30m에서 20~25m로 하향조정하고수출용을 제외한 국내 판매용의 경우 공기압 기준도 최대한 낮출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성능시험 결과 전체 시판 공기총의 90.7%%인 5.5㎜ 공기총을 1백5㎏/㎠ 압력으로 10m 거리에서 발사한 경우 5㎜ 두께의 합판 3장을,20m및30m 거리에서는 각각 합판 2장과 1장씩을 관통할 위력을 발휘했다 면서 이를 불법개조해 압력을 높일 경우 인명까지 살상할 수 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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