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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自體 특화사업 國庫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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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보조금制 내년도입"

내년부터 각 시.도, 시.군별로 지역적 특성에 알맞은특화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자금을 지원하는 포괄보조금 제도가 도입된다.

농림수산부는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농림수산사업의 통합실시요령에서는 각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할 사업을 묶어 메뉴식으로 제시, 이중에서 농어민이 골라신청토록 돼 있어 지역을 대표하는 특화사업추진에 어려움이 크다고 5일 지적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지자체별로 지역특화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인센티브사업비를 지원키로 했다.

농림수산부가 내년부터 도입키로 한 포괄보조금 제도는 일단 각 지자체가 국고보조를 신청한 지역특화사업을 대상으로 지금까지의 사업실적등을 엄격히 평가한 후 실적이 좋고 장차 발전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사업들을 선정해 포상형식의 인센티브사업자금을 국고보조금에서 지원하는 내용으로 돼있다.

각 지자체의 지역특화사업추진을 위한 인센티브자금지원이 내년부터 이뤄진다면 이는 처음 실현되는 것으로, 재정이 취약한 시.도,시.군이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의욕적으로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큰 몫을 하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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