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漆谷] 초등학교의 환경위생 정화구역내에 안전성 검증이 안된 비료공장 설립허가가 나 학부모들이 악취등에 따른 수업피해를 우려하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칠곡군은 지난1월5일 가산면학하리 학림초등학교와 50여m 떨어진 위치에 세라믹분말 혼합발효균 이란 비료성분을 제조하는 (주)부성산업(대표 조현덕)의 공장설립허가를 내 줬다.군은 이곳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임에 따라 공장설립허가에 앞서 칠곡교육청의 협의 과정을 거쳤는데,교육청은 정화구역내이지만 학교보건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장허가에 동의했다.교육청은 (주)부성산업을 학교보건법이 규정하는 오염물질(소음.진동.악취.수질) 배출허용기준치초과업체로 판단하기 힘들기 때문에 환경위생 절대구역이지만 승인했다고 밝혔다.또 공장설립후 오염으로 학생들의 학습과 보건위생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방지조치 또는공장철거조치를 할수 있다는 것을 전제요건으로 했다고 덧붙였다.
군의 담당자는 부성산업의 생산품은 특허품으로 현재 생산된 것이 없어 오염검증은 할수 없다고 했다.
학부모들은 현장확인과 학교측의 동의없이 환경위생 정화구역내에 오염이 우려되는 공장허가를내 준것은 납득할수 없다 고 비난했다.
또 공장설립공사 중단과 제품 안전성 검사등을 요구,서명운동을 펴기로 하는 한편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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