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官給공사 나눠먹기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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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명의차용 不法도"

지난해 민선군수 취임 후 대구 달성군이 시공업체의 시공능력 등을 평가하지 않고 균등분배 원칙을 적용, 관급공사를 지역 전문건설업체와 수의계약을 통해 발주, 특혜시비와 함께 시공능력 부재등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달성군이 지역 연고를 우선, 공사를 수주하자 사실상 시공능력이 없는 면지역 일부 유지들이 특정전문건설업체의 명의를 차용, 공사를 받아내는 불법행위까지 성행, 부실시공이 우려된다.달성군은 지난해 7월부터 현풍면 성하리 마을 진입로 포장공사, 화원읍 본리리 진입로 공사등 20건의 군발주 공사중 12건을 외지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맡겼다가 지역업체의 반발이 일자 수주업체를 지역등록 업체로 제한했다.

그후 지역의 37개 업체에 한해 군과 읍발주 5천만원, 면발주 3천만원 이하로 공사금액을 제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분배하고 있는데 특정 업체에 대해 연간 10~20여건씩의 공사를 수의계약으로준 사실이 밝혀져 말썽이 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들 업체가 토목건축 기능사등 3명의 전문인력과 한정된 장비로 배정된 공사를 시행하는데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일부공사는 관청과 유착된 업체에 맡겨질 수밖에 없어 감독에까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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