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개정에 따른 거주및 통작거리 해제, 부동산실명제 유예기간종료등 영향으로 금년상반기중도내 토지거래량이 크게 늘어났다.
16일 경북도에 따르면 상반기중 토지거래량은 총6만2천1백2건 4천8백54만8천8백30평으로 전년동기보다 건수는 56%%,면적은 1백2%%가 각각 증가했다.
지목별로는 농지가 2만8천8백67건 1천9백74만8천7백13평으로 건수는 65%%, 면적은 74%%가 늘어나가장 활발한 거래양상을 나타냈다.
용도지역별로는 도시계획구역 이외지역이 가장 많은 3만4천5백2건 4천2백22만5천3백70평으로 건수는 60%%,면적은 1백36%%가 증가했으며 매입자 주거지별로는 관내 시군거주자가 4만7천4백67건 2천8백4만3천2백63평, 타지거주자가 1만4천6백35건 2천50만5천5백67건이었다.
주체별로는 개인, 법인으로부터 개인에게 매수된 토지가 5만8천1백76건 4천3백22만6천6백45평으로 주류를 이뤘으며 거래규모별로는 1백평이하가 2만7천1백31건으로 전체의 44%%를 차지했다.한편 부동산 실명제실시에 따른 실수요자위주 거래증가와 농지법규제완화로 농지거래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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