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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和男의원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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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會결의안 통과 오늘 不拘束재판 계속"

4.11총선에서 자민련 소속으로 의성지역에서 당선된후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혐의로 구속돼 안동교도소에 수감중이던 金和男의원(53)이 19일오후5시57분쯤 석방됐다.

이날 오후5시30분쯤 金영대 검사가 발부한 석방지휘서를 2명의 집행계 직원이안동교도소에 전달한후 27분여만에 金의원은 진회색 양복차림에 비교적 건강한모습으로 출감했다.

앞서 오후5시40분쯤 자민련의 韓英洙의원이 서울서 도착, 교도소로 들어간뒤 金의원과 함께 걸어나왔고 오후 4시부터 교도소 정문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던 金의원의 부인 金玉瓊씨(51)도 달려가 남편을 얼싸안았다.

이날 안동교도소 정문 주변에는 金의원의 석방 소식을 듣고 金의원과 함께 구속됐다 풀려난 朴윤서씨(63.金의원선거고문)와 의성지역 지지자들 안동고동창생등 50여명이 달려와 뙤약볕속에서 2시간여동안 석방을 초조하게 기다리다 金의원이 석방되자 일제히 환호하며 얼싸안는등 기쁨을 감추지못했다.

金의원은 교도소문을 나선후 곧바로 지지자들에 둘러싸여 경북34거 2132 그랜저승용차편으로 서안동인터체인지를 통해 의성으로 떠났다.

한편 이날 석방된 金의원은 20일 오전 10시부터 대구지법 안동지원 1호법정에서 불구속상태로 계속 재판을 받는다.

이에앞서, 국회는 19일오후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중인 무소속金和男의원 석방요구결의안을 가결시켰다.

金의원 석방요구결의안 투표에는 與野의원 2백48명이 참여해 찬성 2백22표, 반대22표, 기권 2표, 무효 2표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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