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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변형근로제 곧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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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장관 大邱서 밝혀"

노동부가 △공무원.교원의 단결권 △복수노조 △정리해고제 △변형근로제등 노사간 첨예한 쟁점이 되고 있는 노동관련제도를 대부분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표명, 노동관련법 개정을 둘러싼 노사양측간 대립양상이 심화될 전망이다.

진념 노동부 장관은 19일 대구 금호호텔에서 열린 노사정 간담회에서 노사공존을 위해 기존 노동제도개혁이 불가피하다 고 밝혔다.

진 장관은 특히 노사양측이 노동탄압-인건비 절감책이라며 상반된 견해를 보이고 있는 정리해고제의 경우 미국이나 독일형태와는 별도로 대량해고등 기업주의 악용소지를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갖춰 법개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복수노조허용, 변형근로제등 선진국 노동법을 대폭 수용할 방침을 밝히고 공무원.교원단결권 역시 단체행동권을 유보한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3자개입 에 대해서는 개정을 추진중인 노동관계법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등 입장정리가 유보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임금정책과 관련, 진 장관은 대규모 사업장과 협력업체간 임금 및 근로조건 수준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며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 대규모사업장의경우 임금인상률을 총액기준 5%%내로 묶고 그 혜택이 협력업체에 파급되도록시책을 마련중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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