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유전자 재조합 등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올수 있는 의약관련실험을 금지하는 법적근거가 국내에서도 마련됐다.
22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조합 DNA 실험지침안 을 마련했으며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가 끝나는대로 확정,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 안에서 생명공학적 방법으로 의약품 등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변이생물체가 뜻하지 않게 외부로 전파,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물리적 또는 생물학적 밀폐방법 및기준 등을 정했다.
또 재조합 DNA실험의 종사자, 책임자, 연구기관장을 포함한 관련자의 교육훈련및 건강관리에대한 사항과 역할, 준수사항 등을 명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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