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자동차 保險제도 개선 내용

"책임.綜保가입자 보험료 변동없어"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액이 대폭 현실화됐다는데.

▲그렇다. 우선 피해자의 상실수익액을 산출하기 위한 정년이 현행 55세에서 60세로 상향조정됐다. 60세 초과자에 대해서도 지금과 같이 취업가능연수를 인정, 56~58세는 4년, 59~66세는 3년,67~75세는 2년을 인정한다.

또 사망자의 경우 장례비가 현행 40만~60만원에서 2백만원으로 인상되고 위자료도 본인의 경우 1백50만원에서 8백만원으로 늘어난다.

-사망위자료 지급액은 연령별로 어떻게 달라지나.

▲본인은 20세 이상 60세 미만이 1백50만원에서 8백만원, 20세 미만과 60세 이상은 1백만원에서4백만원으로 높아진다.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는 75만원에서 4백만원, 부모는 45만원에서 3백만원,자녀는 45만원에서 2백만원으로 인상된다.

-이같은 인상내용에 따라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급받는 전체보험금을 사례를 들어 계산해보면.▲부모와 미성년 자녀 2명과 배우자가 있는 월소득 1백80만원의 35세 회사원이 자동차 종합보험가입차량에 사고를 당해 사망했을 경우 지금까지는 위자료 4백5만원, 장례비 60만원, 상실수익액(정년 55세) 1억9천92만원 등 총 1억9천5백72만원을 받았으나 다음달부터는 위자료 2천2백만원,장례비 2백만원, 상실수익액(정년 60세)2억50만원 등 모두 2억2천4백50만원을 받게 된다.-사망이 아닌 부상으로 인한 후유장애의 경우는 보험금 수령액이 어떻게 달라지나.▲시중노임단가 기준으로 월 1백40만1천5백32원의 소득을 얻고 있는 30세의 기술직 종사자가 종합보험 가입차량에 교통사고를 당해 1백%의 후유장애가 발생했을 경우를 예로 들면 지금까지는위자료 1백만원에 상실수익액 2억3천9백74만원 등 2억4천74만원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위자료 8백만원에 상실수액액 2억6천1백7만원 등 2억6천1백7만원을 받게돼 보험금이 2천8백33만원이 늘어난다.

-내년 8월부터 책임보험 보상한도가 확대된다는데.

▲사망 및 후유장애는 3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2배, 부상은 1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으로 50%가각각 인상된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계약되는 책임보험료가 인상된다.

-보상한도 확대가 97년 8월1일부터 시행되는데 다음달 계약분부터 보험료 조정을 하는 이유는.▲자동차보험의 계약기간은 1년으로 다음달 1일부터 갱신되는 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일부가보상한도 확대 적용시점인 97년 8월1일을 넘어서게 되기 때문이다. 넘어서는 기간에 대해 인상된보험료가 적용된다.

-구체적인 적용사례를 들어 보면.

▲올 12월1일 책임보험계약을 갱신하는 개인용 출퇴근승용차(1천5백㏄)의 경우 인상전 보험료 16만7백원이 적용되는 2백34일(96.12.1~97.7.31)과 인상후 보험료 22만6백원이 적용되는 1백22일(97.8.1~97.12.1)로 구분해 日割로 계산, 책임보험료가 18만7백20원이 된다.

-책임보험료 인상으로 자동차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가.

▲그렇지 않다. 책임보험 인상분 만큼 종합보험료가 내려가기 때문에 책임보험과 종합보험 동시가입자는 보험료의 변동이 없다. 그러나 책임보험에만 가입한 사람은 당연히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자가용 승용차는 배기량에 따라 책임보험료가 달라진다는데.

▲배기량이 낮을수록 인상폭이 적고 높을수록 인상폭이 크다. 구체적으로 배기량 1천㏄이하는 16만7백원에서 20만7천8백원으로, 1천5백㏄이하는 22만6백원, 1천5백㏄부터 2천㏄이하는 22만3천2백원, 2천㏄ 초과는 24만2천7백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책임보험 할인.할증제 도입에 따른 가입자 부담은 어떻게 되나.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을 동시에 가입한 사람의 경우 종합보험료를 할인받고 있다면 전체 보험료부담은 줄어들고 할증받고 있다면 늘어나게 된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26세 이상 가족운전한정특약에 배기량 1천5백㏄ 차량(차량가액 8백만원)을 운전하는 보험가입경력 8년의 무사고 운전자가 대인 무한, 대물 2천만원, 자손 1천만원, 차량 자기부담금 5만원의조건으로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을 동시에 가입한 경우를 예로 들면 종합보험에서 무사고 할인율60%%를 적용받는데 책임보험료는 30%%를 할인받게 된다. 따라서 책임보험료 15만4천4백20원에 종합보험료 16만6천5백30원을 합해 총 32만9백50원을 내면 돼 현재 33만7천70원보다 6천1백20원을덜 내게 된다.

-다음달부터 보험사가 종합보험의 기본보험료를 자율적으로 깎아주거나 더 받을 수 있다는데.▲그렇다. 보험종목, 차종, 담보, 가입금액, 차량용도 등에 따라 개인용은 3%%, 업무용은 5%%, 영업용 및 기타차량은 10%% 범위내에서 할인.할증을 해 줄 수 있다.

-기본보험료의 자율적인 할인.할증에 따른 효과는.

▲보험사간 경쟁의 활성화로 사고율이 낮은 가입자일수록 보험료 할인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가능성이 있지만 보험사간 담합으로 보험사별 자율적인 할인.할증이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밖에 다음달부터 바뀌는 자동차보험 제도는 무엇이 있는가.

▲출퇴근시 승용차 함께타기(카풀)를 실시하는 차량에 동승한 사람에 대한 보험금이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전액 지급되며 종합보험 대물배상 가입차량에 의해 차량이 파손돼 피해차주가 자동차를렌트해 사용할 경우 보험사로부터 차량 렌트비용의 80%%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차령 5년이내의 사고차량은 수리시 열처리 도장비용을 1백%% 보험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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